1688 구매대행, 중국무역대행 업체 선정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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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mie (14.♡.171.201) 작성일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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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무역업체 입장에서 기술유출 등을 당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의 피해구제 절차인 조정·중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정·중재 제도란?기술유출 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법률 무역업체 전문가,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정이란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부가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게 된다면 중재 또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중재의 경우 중재부가 분쟁에 무역업체 대하여 중재 판정을 내립니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조정합의 및 중재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중재 대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무역업체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조정·중재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쟁조정·중재신청서 무역업체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등본 각 1부3.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서 1부(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위임장 1부)4. 신청취지 및 주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5. 중재인 경우 중재합의 관한 서면 1부6. 법인인감계 1부7. 정보수집·제공 동의서 무역업체 1부 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사안에 따라 3~5인의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하고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사실 조사 및 기술평가를 하고 기일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판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재의 경우 판결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무역업체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약서 검토 등 증빙자료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국제법무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무역업체, 중소형 국제분쟁에 대한 계약 분쟁, 국제 중재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 담당자의 무역업체 상담이나 자문요청 기다립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무역거래 #국제무역 #영문계약서 #국제무역계약서 #국제법무팀 #법무법인한중국제법무팀 #법무법인린국제법무팀 #해외무역 #계약서작성 #국제계약 #해외무역계약 #해외업체와의계약서 무역업체 #중소기업조정절차 #중소기업중재철차 #중소기업 #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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