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커피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카페 체인점 상가 임대 [상남동 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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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blo (115.♡.61.148) 작성일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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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체인점 daanelise, 출처 Unsplash***커피체인점 화재보험증권○. 2024년 02월 ***커피체인점 본사에서 내려온 특약에 맞게 화재보험을 설계하고 계약을 했던 증권입니다KB국민은행 **지점에서 화재보험 설계해달라는 오더와 커피숍인데 본사에서 요구하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내용을 받아 보니 S화재에서 본사에 자문을 한듯 보였습니다.은행의 대출금액(질권설정금액)과 커피숍 본사에서 요구하는 특약에 맞춰 설계하고,고객분의 보장분석해 보니 화재벌금 특약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추가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이 증권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 두가지건물가입금액 250,000,000원 면적이 44㎡(13.33평) 평당 건축비가 약 1870만원정도 인데 (은행의 질권설정용 커피체인점 가입금액)이라 어쩔수 없이 가입을 하지만 혹시나 사고시에는 초과 보험으로 가입금액 250,000,000 전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시설이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는 재조달가액 기준, 그 외 보험의 목적은 시가를 기준으 로 하여 손해액을 커피체인점 계산합니다.※.용어풀이 ○.재조달가액 :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 보험목적에 생긴손해 : 보험의 목적에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말하며, 직접 그 사건과 인과 관계를 가지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 수관파열로 방수되어 보험의 목적이 물에 젖은 피해※.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커피체인점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3. 건물 내 복도, 공용화장실, 공용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동시설 4. 컴퓨터 시스템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5. 총포류, 탄약, 폭발물 6. 동물, 식물, 농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커피체인점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개인적인 의견 급배수시설누출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목적물이 건물과 인테리어, 커피머신등 집기비품인데 매장이 신축건물 1층 도로가 인점감안 하면, 특약을 꼭 가입해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화재보험 컨설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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