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이하 현산)의 책임을 묻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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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책임을 묻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처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정 공방을 벌이는 책임자들 탓에 현산의 과실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며행정처분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한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 3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며 현산에 대한행정처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는 현산에 등록 말소 내지 영업정지 1년 등의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서울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을 오는 5월 추진한다.
또한 법령을 위반해행정처분대상이 되는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처분.
사진=고려아연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환경당국의행정처분을 받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보내는 황산을 더이상 처리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13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행정처분을 이유로 들어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
영풍은 "해당행정처분은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에 따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를 앞두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에 대한행정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족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광주 서구와 유가족 협의회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이후 시공사 HDC에.
“3주기를 맞았는데, 아직도행정처분이 안 되고 있어요.
” 11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HDC)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은 시행사에 대한행정처분이 3년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것"이라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처분취소 등에 대해 일부기각 결정을 내려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보조사업자 취소 등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
작업자가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3주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의 책임을 묻는행정처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서울시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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