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군 성폭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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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175.♡.38.216) 작성일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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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변호사 군변호사 군 성폭력 대응지난 6월에 발표된 군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상담 건수는 2020년 386건, 2021년 866건에 이어 2022년 9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공군과 해군부대 내에서 상관의 성희롱 및 강제주행으로 인해 후임인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 연이어 세상에 알려지며 재발방지책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이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법은 군형법을 통해 대한민국 군인의 신분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형법에 규정된 내용보다 무거운 형을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군 중사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에게 9년형이 선고되며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의 폐쇄적 특성 상 군사재판은 민간법원의 재판에 비해 외부로 노출되는 사례가 현저히 적고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군사법원 출입 및 재판 개입을 위한 기록물 열람도 일부 제한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전략적으로 입대를 택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는 2021년 개정을 통해 군의 성범죄 사건을 민간법원의 관할로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법은 군 성범죄를 1심부터 민간법원이 다루도록 하여 앞서 언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였습니다. 육군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A 군변호사 씨는 같은 부대의 후임 상병들과 평소 친근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훈련을 제외한 생활 시간에는 후임들의 휴식과 편의를 봐주고 도움이 필요한 후임은 더욱 신경 써서 어울릴 수 있도록 돕곤 하는 상관이었다고 하였습니다. A 씨와 같은 생활관을 함께 쓰던 동기들마저 A 씨에게 보기 드문 선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신병들이 A 씨가 복무하는 부대로 배치되었고 그 중에는 B 씨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인 B 씨는 훈련소에서도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조용히 혼자 군생활에 적응하였습니다. 이러한 B 씨의 성격을 금세 알아챈 A 씨는 훈련 후 샤워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A 씨를 각별히 신경 쓰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A 씨는 체구가 작고 왜소한 B 씨가 자신의 친동생 같아 더욱 그를 챙기며 혹여나 자신이 전역하고 나면 그가 생활관에서 괴롭힘 당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의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시간이 지나 B 씨가 자대 배치를 받은 다음 첫 휴가를 나갔을 때 발생하였습니다. B 씨가 A 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며 헌병대가 A 씨를 혐의 조사를 위해 체포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헌병대에게 체포된 A 씨는 자신이 군대 후임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신고 군변호사 내용에는 A 씨가 자신을 데려간 인적이 드문 부대 내 사각지대 및 샤워장 개방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배치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병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경험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신고내용에 이어 피해자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어 A 씨의 입장에서 이를 반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기소 후 민간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며 A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할 군변호사를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군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A 씨의 진술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B 씨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빈 샤워장, 사격 훈련장 뒤편, 생활관 건물과 반대편의 운동장 끝 등 인적이 드문 곳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불러내며 등이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거나 안마를 해준다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 씨는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A 씨가 그러한 자신의 반응을 웃기다는 식으로 장난처럼 넘어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샤워장에서 A 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자대배치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병이고 A 씨는 병장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거절을 하기 어려웠으며 그럼에도 군변호사 최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으나 A 씨는 이를 모르는 척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이 부분에서 무언의 압박감을 느껴 위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변호사와의 상담에서 A 씨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쉬는 시간이 주어질 때 자신이 B 씨를 몇 번 불러낸 것은 맞으나 B 씨만 단독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B 씨와 함께 자대배치 된 신병들을 함께 불러내어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리나 손을 올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샤워장에서 장난을 친 적은 있지만 B 씨가 불쾌한 것 같아 한 번으로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위는 당일 목 근육에 부상을 입은 B 씨와 그 외 신병들에게 A 씨가 갑작스러운 근육통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는 B 씨가 전혀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B 씨를 제외한 나머지 신병에게도 안마를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군변호사는 상담 이후 부대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CCTV 자료 및 부대원들의 증언을 통해 A 씨가 B 씨를 단독으로 불러낸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실이 아닌 점을 짚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B 씨의 주장에서 협박 또는 폭행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 진술에서 “A 씨의 장난이 군변호사 상습적이었다”, “자신만 여러 번 불러내었다” 등의 내용이 신빙성을 잃으며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자 군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A 씨가 엉덩이를 때리고 지나가는 행위를 1회 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해당 재판에 솔직하게 임하는 점이 보이게끔 하였습니다. 더불어 A 씨와 함께 복무한 동기들의 증언을 토대로 평소 A 씨가 후임을 잘 챙기는 선임이었으며 특히 B 씨처럼 왜소한 이병들에게 마음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를 변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마무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런 일에 연루되어 너무 두려웠으나 군변호사의 조력 덕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법조가는 최근 군 내 성범죄 사례 및 군의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군 성범죄는 피해자뿐 만 아니라 군 조직의 성질을 훼손하는 경향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반 법정형보다 무거운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더불어 군이 성범죄 대응에 둔감하다는 비판과 함께 민간법원이 군 성범죄를 관할하게 되면서 피의자로서 대응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군형법 및 성범죄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탁월하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군변호사 95-1 401호,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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