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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핵심 전략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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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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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재산분할소송 누구나 하고 싶지 않지만 상속인 중 일부가 합의를 거부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므로 상속인 전원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고가 되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되고 다른 상속인 중 누군가가 원고가 되면 나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 전원이 모두 피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신청하면 상속인 전원은 의무적으로 그 소송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나의 의사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의사든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신청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상속재산에 대한 배율을 나누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말입니다.그러다보니 자의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는 모두 상속비율을 높이는데 관심을 갖게 되는데, 법원은 민법 제1008조와 제1008조의2 규정을 반영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하게되는 상속비율을 정해 주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이고, 제1008조의2는 기여분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각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1008조로 깍고 제108조의2로 더하는 방법으로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수정해서 최종상속분을 판결하게 됩니다.​이것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재산분할소송 {(모든 상속인들의 증여 합계 + 상속재산 - 상속인들에게 인정된 기여분 - 상속채무) × 법정상속지분} - 해당 상속인의 증여 + 해당 상속인의 기여분 =최종상속분이 됩니다.이 수식에서 {(모든 상속인들의 증여 합계 + 상속재산 - 상속인들에게 인정된 기여분 - 상속채무) × 법정상속지분}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액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액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하나 법정상속분액은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다보니 상속인들의 증여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액은 많아지게 되는 구조를 띄게 됩니다.​반면에 법정상속분액 - 해당 상속인의 증여 =최종상속분이 되므로 내 증여는 많으면 많을수록 내 최종상속분은 적어지게 됩니다.다른 상속인의 증여와 내 증여​이러한 최종상속분액의 계산방식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다른 상속인의 증여'와 '내 증여'입니다. 앞의 증여는 많으면 많을수록, 뒤의 증여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사례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간단한 수식의 비교로 증여재산과 최종상속분을 보면,상속인으로 자녀1과 자녀2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1) 원칙적으로 자녀1과 2는 재산분할소송 상속재산 10억원 × 법정상속지분 1/2 =최종상속분액 5억원이 됩니다. 법정상속지분이 같으니 최종상속분액도 같습니다.​따라서 이때 상속재산 10억원은 5 : 5의 비율로 분할됩니다.​(2) 그런데 자녀1에게 4억원의 증여가 인정되면자녀1은 {(자녀1 증여 4억원 + 상속재산 10억원) × 법정상속지분 1/2} - 자녀1 증여 4억원 =최종상속분액 3억원이 되고,자녀2는 {(자녀1 증여 4억원 + 상속재산 10억원) × 법정상속지분 1/2} - 자녀2 증여 0원 =최종상속분액 7억원이 됩니다.​따라서 이때 상속재산 10억원은 3 : 7의 비율로 분할됩니다.​(3) 그런데 자녀1에게 4억원, 자녀2에게 2억원의 증여가 인정되면자녀1은 {(자녀1 증여 4억원 + 자녀2 증여 2억원 + 상속재산 10억원) × 법정상속지분 1/2} - 자녀1 증여 4억원 =최종상속분액 4억원이 되고,자녀2는 {(자녀1 증여 4억원 + 자녀2 증여 2억원 + 상속재산 10억원) × 법정상속지분 1/2} - 자녀2 증여 2억원 =최종상속분액 6억원이 됩니다​따라서 이때 상속재산 10억원은 4 : 6의 비율로 분할됩니다.​(4) 극단적으로 자녀1에게 8억원의 증여가 인정되면자녀1은 {(자녀1 증여 12억원 + 상속재산 10억원) × 법정상속지분 1/2} - 자녀1 재산분할소송 증여 12억원 =최종상속분액 -1억원이 되고,자녀2는 {(자녀1 증여 12억원 + 상속재산 10억원) × 법정상속지분 1/2} - 자녀2 증여 0원 =최종상속분액 11억원이 됩니다.​따라서 이때 상속재산 10억원은 -1 : 11의 비율로 분할되는데, -1은 초과특별수익의 안분이라는 법리에 따라 자녀2의 11억원에서 -1억원을 빼 주게 되므로 최종상속비율은 0:10이 되어 남은 상속재산 10억원은 모두 자녀2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상속재산분할소송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전략싸움이와 같은 계산식과 이러한 계산식에 구속되는 상속사건의 특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상대방 상속인의 증여금액을 증명하는 반면에 나의 증여는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다만 판례는 단지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상속에 반영하지 않고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금액,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측면으로 준 증여, 상속인의 배우자(예: 사위, 며느리 등)나 자녀(예: 손자 등)에게 준 증여 등은 원칙적으로 계산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제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그것을 부인하고 증여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실제 증여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증여사실에 대한 증명과 은닉, 증명된 증여재산을 재산분할소송 계산식에 넣으려는 노력과 넣지 않으려는 상대방 상속인의 노력 등에 따라 승패 또는 상속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그런데 증여행위의 경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직접 현금으로 증여하고, 자녀의 명의로 직접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하기도 하다보니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증여행위가 있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므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과 별개로 구분해서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기준이 추상적입니다.​그러다보니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승패와 상속비율을 정하는 증여와 이러한 증여를 계산식에 포함하는 과정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상속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실무경험을 쌓은 상속전문변호사가 보다 유리하게 소송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무법인 로하나위치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5층) / 학동역전화 : 평일, 주간 : / 주말, 야간 :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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